사진 무단 게시, 얼굴이 나온 사람과 촬영자가 주장할 권리는 어떻게 다를까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은 서로 다른 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거나 두 권리가 함께 침해된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면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사진 속 인물인지, 사진을 찍은 사람인지에 따라 구별하며, 같은 사람이 두 역할을 맡았거나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사진 속 역할입니다
사진에 얼굴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 인물의 초상권과 연결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촬영자의 저작권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게시된 사진을 두고 권리를 살펴볼 때는 누가 사진에 등장하는지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를 별개의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얼굴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자라는 뜻이 되지는 않으며, 촬영자라는 사실만으로 사진 속 인물의 권리를 대신 주장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핵심은 초상권은 사진 속 인물의 모습, 저작권은 촬영된 사진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두 권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이 직접 그 사진도 촬영했다면, 그 사람은 사진 속 인물이자 촬영자라는 두 지위를 모두 갖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을 각각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진에서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상황이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게시 행위의 침해 여부나 구체적인 법적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권리의 기준이 서로 다르며, 둘 다 침해된 경우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사진 저작권도 생기나요?
원문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을 구분합니다. 얼굴이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보나요?
그 사람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상황이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