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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저널의 사업 계약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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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이 멈추는 것은 별도 판단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을 제기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 전의 임시 조치로,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했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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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위법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판단에는 두 요건이 함께 관련됩니다.

처분이 유지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과,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아울러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집행정지에 필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특정 신청이 인용될지, 개별 사안에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등은 이 설명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청 여부와 결과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와 처분 효력의 정지는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손해의 우려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