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예외는 어디까지일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간대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준수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시간대,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에서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여러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별도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부착명령에는 위 두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런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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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연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는 문구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은 같은 단서를 접근금지에 적용한다고 밝히지 않으므로, 외출제한의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없애는 근거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함 대상과 예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시간대를 정하는지, 접근금지를 어느 범위로 정하는지는 이 규정 요약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해당 사건의 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준수사항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제시된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접근금지까지 제외하는 예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