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배우자의 범위와 폭행·협박의 기준, 형법상 용어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
이 판단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경우도 판결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혼인 상태 자체가 아니라 판결이 제시한 행위와 그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를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이 기준을 설명하는 것과 특정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별 사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제공된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의 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에 판결할 당시 강간죄 조문은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판결은 법률상 처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 표현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에서 사용된 당시 용어와 개정 뒤 조문의 표현을 구분하면, 과거 표현만으로 배우자가 제외된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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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판결에서 제시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후 형법 개정으로 조문의 객체 표현도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