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각 센터의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및 그 밖의 명시된 업무를 비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각각 정합니다.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는 두 센터에 공통되지만, 상담 표현과 관리·예방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설치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신고 접수를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 삭제 지원은 공통 항목으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읽은 결과입니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어느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삭제 지원의 신청 방법이나 처리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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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조문에 같은 표현으로 적혀 있나요?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법정 업무의 표현과 범위를 구별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