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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저널의 사업 계약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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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성적 발언이나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 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및 도달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 이용,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사실과 법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사건에서 확인할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대화였다는 점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및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글을 비롯한 표현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적힌 표현의 형태와 통신매체 이용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발언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표현과 전달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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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기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후,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문에 기재된 특정 사건의 경과입니다. 그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거나, 합의와 교육이 언제나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요건과 사례에서 설명한 경과입니다. 개별 발언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불쾌감이나 사례의 결과만으로 결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제13조가 제시하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말이나 글의 전달을 규정합니다. 다만 채팅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표현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