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입니다. 상해가 동반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의사의 효과도 다릅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이유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발생한 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것으로 설명하며,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에서 폭행 여부와 상해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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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으면 단순폭행죄의 처벌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행위로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그 장해가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실만으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과를 바꾸는 범위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