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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저널의 사업 계약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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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으로 맡는 삭제 지원, 각각에 규정된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법률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규정된 업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 업무에는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 역시 중앙센터에 명시된 역할입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와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컨설팅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일도 법정 업무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앙센터에 부여된 역할입니다.

지역센터에 규정된 업무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비교하면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는 공통으로 확인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열거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에 적힌 업무 목록만으로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처리 기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 항목을 따로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이 양쪽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센터 조항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 조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함께 열거합니다.

이는 법 조문의 표현과 업무 구분을 확인한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내용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