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 윤곽과 내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피기
경찰 출석 전에는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먼저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준비 없이 상세히 답하기보다 내용을 정돈해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절차에서 확인할 정보
원문이 설명하는 통상적인 수사 흐름은 고소·신고 접수 뒤 피의자 출석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어지고, 송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우선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개요는 자신의 기억이나 추정과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준비 과정에서 두 내용을 뒤섞어 단정하기보다, 사건에 관해 파악한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면 각 항목의 성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진술의 세부 사항을 모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처럼 채워 넣으라고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근거로 원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제시합니다. 이는 준비 없이 곧바로 상세히 답변하기보다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제시됩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전에 상대방 진술을 전부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이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나요?
원문은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면서도, 준비 없이 상세히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