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를 근거로, 결정례가 심판한 기간 제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결정례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10년 제한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와 상속으로 승계한 개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살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결정에서 심판한 민법과 구 민법의 10년 제한 부분에 관한 판단입니다.
결정례가 살핀 기간의 효과
결정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하도록 돕는 권리로 설명합니다. 당시 민법 제999조 제2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문언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10년 부분이었습니다.
결정례가 문제로 본 것은 기간의 계산 기준과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뿐 아니라 상속으로 이어받은 개별 권리도 총괄적으로 잃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얻은 것처럼 되는 효과를 누립니다.
위헌 판단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과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진정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의 재산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결정의 주문과 심판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문은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의 관련 10년 부분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을 결정례가 다루지 않은 다른 기간이나 현재의 구체적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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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모든 기간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 심판한 부분은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결정문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결정례는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나요?
결정례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인 지위와 상속으로 승계한 권리를 총괄적으로 잃어 재판상 주장할 수 없고,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정례가 심판한 기간 제한의 효과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