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제공에 더해 이용 권한도 포함할까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정보로 설명하며, 개방에는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 부여가 함께 포함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며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자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기준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의 형태를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자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인지와 광·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킨텍스가 개방 현황으로 열거하는 항목은 KINTEX앱을 통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안내에 표시된 공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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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와 이용 권한은 다른 정보입니다
개방의 의미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킨텍스 안내에서 말하는 개방은 자료의 공개 여부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개방 현황의 항목명만 보고 개별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내가 설명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와 개방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특정 자료에 적용되는 조건이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별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개별 조건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은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킨텍스 안내는 전자화된 파일을 예로 들지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합니다.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방 현황에 나온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세부 조건까지 항목명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별 안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