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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저널의 사업 계약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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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영업은 어떤 기준으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나뉘나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강아지는 반려 목적 동물에 포함됩니다. 구입해 판매·중개하는 영업과 번식해 판매하는 영업은 각각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구분되며, 등록·허가 기준도 다릅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강아지 분양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지,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지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나뉩니다.

앞의 유형은 등록 대상이고, 뒤의 유형은 허가 대상입니다.

안내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는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도 포함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판매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 동물을 번식시키지 않더라도 거래를 연결하는 영업은 안내상 판매업 정의에 들어갑니다.

번식으로 반려동물을 마련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분류되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두 유형 모두 판매와 관련되지만, 안내는 구입·판매 또는 알선·중개와 번식 후 판매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업종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에서 동물을 어떤 경로로 판매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분류와 등록·허가 구분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강아지분양

이 기준은 해당 안내에 적힌 영업 정의를 설명합니다.

특정 업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는 이 분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체별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에서 반려동물의 범위에는 어떤 동물이 들어가나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개와 고양이 외에도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포함합니다.

동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은 어떤 유형으로 안내되나요?

해당 안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수입업으로 구분하고 등록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