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달라지면 형법상 처벌은 어떻게 나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달리 정하며,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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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구분하는 처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신장애로 두 능력 중 하나가 없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앞서 말한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때 형법 제10조 제2항은 형을 감경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같은 결과를 달리 표현한 말이 아니라, 조문이 능력의 상태에 따라 나누어 둔 별개의 처리입니다.
셋째는 심신장애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 관한 제한입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의 불벌 규정과 제2항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이 문구는 앞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다른 처벌의 종류나 정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개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 그리고 위험을 예견한 자의적 유발에 대한 적용 제외입니다.
반면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능력 상태였는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결과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곧바로 대입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형법은 처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달리 정하며,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그 밖의 처벌 결과까지 정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