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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본 판단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 및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경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만으로 가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고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혼인 여부만이 아니라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간음이 있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조문의 표현 변화

판결 당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해당 표현은 ‘사람’으로 변경됐으며, 개정 조항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습니다.

판결에서 사용된 옛 조문 표현과 현재 자료에 적힌 표현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당시와 이후 형법의 표현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 이전의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표현이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