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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와 불응, 어떤 경우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나요?

측정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와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의 조건, 10년 내 재위반 기준을 살펴봅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행위와 결과

법령 안내는 측정 요구 불응과 측정방해행위를 모두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의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만으로 처분을 단정하기보다, 자료에 명시된 목적과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재위반은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안내되어 있으며,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는 해당 위반의 재범에 관한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에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이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그 목적으로 쓰는 행위도 같은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시 위반한 경우의 형량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10년 이내의 재위반이라면,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