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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저널의 사업 계약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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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무엇을 하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영상기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도 녹화해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해당 조사에 참여해 소통을 돕습니다.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와 조사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녹화물을 만들거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의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이뤄지나요?

자료에서 의무적인 녹화 대상으로 정한 경우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때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해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