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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상고, 제2심 불복과 제1심 비약적 상고는 다릅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제1심에서 항소를 거치지 않는 비약적 상고는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와 항소 제기 시 효력을 살펴봅니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제1심 판결에서 곧바로 대법원에 가는 비약적 상고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불복의 출발점과 허용 조건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심급의 판결을 다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이 상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핵심은 제1심에서 바로 상고하는 경우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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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조건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예외입니다.

안내된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또는 판결이 나온 뒤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인지,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이 있었는지를 안내된 조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이 조건만으로 개별 사건의 상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달라지는 효력

해당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함께 문제될 때의 효력에 관한 것이며,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바로 상고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의 법령 미적용·오적용 또는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 등 안내된 요건에 해당할 때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약적 상고를 한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