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이라면, 신고 중단과 철회서 제출을 구분하세요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신고 수리 전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접수 순서에 따른 차이를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과 행정관청의 신고 수리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이혼은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확인과 이혼 성립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제출되고 수리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한쪽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후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철회서는 신고 수리 전 제출해야 합니다
철회서를 통한 의사 철회는 이혼신고 수리 전이라는 시점에 한정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인 철회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관청에 내며,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 그 접수처입니다.
서류의 작성이나 준비 자체와는 별도로, 이혼신고가 수리된 상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철회서는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확인 가능한 것은 철회서 제출이 신고 수리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서류 제출의 선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신고서가 접수·수리됐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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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의사확인 뒤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신고보다 먼저 처리되나요?
제출 순서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이혼이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수리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