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의 구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다르게 정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구분하는 세 가지 결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심신장애로 인해 두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그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없음’과 ‘미약함’은 법이 서로 다른 처리를 붙인 구분입니다.
제3항은 앞의 두 처리에 제한을 둡니다.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본인의 의사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에는 능력의 상태뿐 아니라 이 제한에 해당하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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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말하는 것과 개별 사안의 판단
이 조문은 어떤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또는 특정 사건에서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결과 구분과 개별 사건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 특정 사람의 책임이나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조문은 심신장애로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이 아니라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위험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구는 앞서 살핀 불벌과 감경 규정에 관한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