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기존 판결에 없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유
대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기존 판결의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로 봤습니다. 판결에 없던 제한을 더하려면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의무를 따르게 하는 절차이지,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행명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와 권리를 바꾸는 절차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서 정한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 역할은 확정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의무를 따르게 하는 것과,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범위를 새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기존 이혼 판결에 없던 동석 제한조건을 이행명령에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건이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조건의 취지가 아니라 그 조건이 확정된 권리의 내용을 바꾸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고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비송 절차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에 조건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변경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정만으로 모든 면접교섭 분쟁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확인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법원에 기존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에서 기존 판결에 없던 제한조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행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절차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론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